[뉴스라이더] 정부 층간소음 대책...실효성은? / YTN

2022-08-25 11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화상중계 :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대표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이웃이 원수가 되게 만드는 층간소음. 정부가 이 아파트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 기준치에서 4데시벨을 낮추기로 한 건데요. 한편에서는 이번 대책이 이웃 간의 분쟁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

정부의 이번 대책,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핵심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대표, 나와 주셨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?

[차상곤]
반갑습니다.


먼저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관련 규칙 개정안, 어떻게 보셨습니까?

[차상곤]
이번에 환경부하고 국제부 공동으로 기준 자체를 4데시벨 정도 줄이겠다,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이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.

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소송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번질 기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장단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.


그러면 이게 기존 기준치에서 4데시벨을 낮춘 거잖아요.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?

[차상곤]
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 자체가 이게 한 30 전후로 나옵니다. 31, 32 정도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층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뛰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쿵쿵 이 정도로 애들이 뛴다면 이 기준 자체는 초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굉장히 강화된 상황인 것이죠.


그러니까 지금 주간이나 야간 기준으로 봤을 때 34~39데시벨을 층간소음 기준으로 잡은 건데 그 정도면 아이들이 위에서 뛰는 정도 그 정도 소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

[차상곤]
맞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거나 또는 뛰게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뛰는 기간 자체가,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10초에서 15초 정도가 됩니다.

그런데 이 기준 자체를 적용해서 평가가 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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